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뉴스 2020.03.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최종).hwp
공정위뉴스 2025.03.2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을 ‘제작결함시정(Recall)’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
공고 제2025-55호 행정예고안(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hwpx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 전문.hwp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326.hwp
공정위뉴스 2019.11.2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붙임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붙임2)심사지침제정안 전문.hwp
(붙임1)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2019-118).hwp
공정위뉴스 2021.12.2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7호)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hwp
공정위뉴스 2023.03.2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구 개정 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 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
★230330 공고문(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hwp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hwp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공정위뉴스 2017.10.1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행정예고문-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hwp
행정예고문-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hwp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전문1.hwp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전문1.hwp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hwp
공정위뉴스 2020.07.1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함 2)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함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해제).hwp
공고문(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해제).hwp
공정위뉴스 2020.05.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20200528-(관보)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0200522-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전문).hwp
정보공개 2018.11.08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입니다.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권고문).pdf
공정위뉴스 2022.10.1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대와 중복되고 활용도가 낮은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21017 공고문(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hwp
★22101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hwp
★221017 (신구조문 대비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