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정위는 구글을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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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행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EU 집행 위원회의 법 집행 동향을 정리했다.   구글은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 및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구글 쇼핑 · 구글 뉴스 · 구글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yahoo 등 경쟁사의 컨텐츠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여 화면 상단에 노출하였는지 여부가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의 쇼핑 사이트인 구글 쇼핑 정보가 경쟁사의 쇼핑 정보보다 앞에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글 쇼핑 · 구글 로컬(local) 등 전문 검색 서비스 결과에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 &8228 별 평점 등과 같은 컨텐츠를 동의없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온라인 광고주로 하여금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경쟁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검색 왜곡과 관련하여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 수단 및 불공정 ·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FTC법 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조사 결과 구글의 행위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컨텐츠 도용 및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사로 하여금 혁신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구글은 향후 컨텐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commitment)을 마련하고 경쟁사의 사이트에서 자사의 광고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 위원회는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 등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4월에 구글이 EU 경쟁당국에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반응 테스트(market test)를 실시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고 경쟁사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결정하고 추가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 구글의 추가 시정방안을 검토한 후 동의 의결로 종결하거나, 또는 EC조약 102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