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가격 부풀린 45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1천억원
|
|||
첨부파일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 구매, 골판지 원단 판매, 골판지 상자 판매, 인쇄고지 · 신문고지 구매 과정에서 담합한 아시아제지, 태림포장, 한솔제지 등 45개 제지사들에 총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 단계부터 중간 가공 단계 및 최종 제품 판매 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해왔다.   <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   아세아제지 등 18개 사는 2010년 4월 경부터 2012년 5월 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졌고,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여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파됐다.   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舊 동일제지), 월산페이퍼(舊 월산), 동원페이퍼(舊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舊 대한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78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   태림포장 등 18개 사는 2007년 7월 경부터 2011년 6월 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원단 가격을 인상했다.   원단 가격은 ‘원지 가격 가공비’로 구성되는데, 원지 가격은 그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원 ~130원/㎡)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원단 가격은 10~25&37 인상됐다.   적발된 업체는 광신판지, 동광판지, 동진판지, 대성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리더스코스메틱(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삼화판지, 신대한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월산페이퍼(舊 월산), 제일산업,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한국수출포장공업, 한덕판지공업, 한청판지 등 18곳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41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 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 인상률, 인상 시기를 합의했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납품 가격이 4&37 ~ 26&37 인상됐다.   적발된 업체는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산성피앤씨(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총 16곳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56억 2,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태림포장,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인쇄고지 · 신문고지 구매 담합 >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세하, 신풍제지,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아세아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 경부터 2013년 4월 경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와 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93억 1,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지업계 전반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업계 전반에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판지 상자 등의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인하될 경우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소비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