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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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1년부터 23년까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입니다. ㅇ [주요내용] 이번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 -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 마련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