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표시.광고 또는 고지 방법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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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부터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됩니다. 이에 고시 전문과 쉬운 설명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