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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업무처리 매뉴얼 ..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08-05-28 조회수 : 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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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2항,

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은 신고성격에 따라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 바, 첫 번째 장은

통신판매업 및 업자의 정의와 함께 통신판매업자 신규신고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기술하였는 바, 본 매뉴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세 번째 장은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 등

신고 및 직권말소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이 일선에서의 신고업무처리에 있어 담당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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