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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 전자거래팀 등록 : 2009-02-06 조회수 : 6027
첨부파일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상품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2007.12.26.)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인터넷쇼핑물 운영자는 소비자 신뢰제고로 방문자 증대 및 매출감소의 방지,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감소 및 이에 따른 대응체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보탐색에 있어 시간과 비용감소, 구입 후 만족도 증가 및 소비자피해 감소 등 상호간에 이익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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