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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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02-03 ~ 2015-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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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
1. 개정취지 사업자의 전자적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제공 의무 도입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사례에 대한 예시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커머스,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례 예시(안Ⅰ.6.) 1) 전자 대금 결제시 결제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례로서, 재화등의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와 유료월정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의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시 2)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기 쉬운 경우를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사례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자적 대금 지급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안Ⅰ.3.) 1)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온라인완결서비스 의무 이행시 사용해야 하는 ‘전자문서’의 정의 및 예시 추가 2)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시 사업자의 제공 의무가 있는 ‘거래 관련 확인․증명’의 예시 추가 3)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의 온라인완결서비스 의무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관련 사업자’의 예시 추가 4)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련된 전자문서, 거래 관련 확인․증명, 협력 의무가 있는 관련 사업자 등 규정상 전문적이고 생소한 정의 등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추가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및 사례 추가(안Ⅰ.9.) 1) 단순변심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반품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송비용은 요구 가능하나 사이버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취소수수료 등 재화등의 반환과 무관한 금액은 요구 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2) ‘반품비용‘과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그간 법위반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예시>로 반영 3) 전자상거래에서의 주요 소비자 상담 사유 중 하나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반품비용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주요 청약철회 방해행위의 예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법위반인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라.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 관련 규정의 사례 추가(안Ⅰ.10.) 1)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한 행위 및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천, 베스트’ 등의 용어 사용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는 위원회가 그간 법위반행위로 판단한 사례로서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예시로 반영 2) 어떠한 행위가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인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안Ⅰ.2.) 1) 통신판매의 예시로서 소셜커머스(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해외구매대행(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입하여 배송), 해외배송대행(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을 추가 2) 전자상거래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도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셜커머스·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추가(안Ⅱ.5., 안Ⅱ.6.) 1) (소셜커머스)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가격비교사이트)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재화등을 선택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함 3) 소셜커머스와 가격비교사이트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7, 팩스(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