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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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6-07-11 ~ 201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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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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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 - 65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 업종 기재 나. 가맹점사업자의 전용면적(3.3m2) 당 연간 평균 매출액 기재 다. 영업개시 전 가맹점사업자 부담 중 인테리어·설비 등의 경우 전용면적(3.3m2) 당 비용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가맹거래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우편번호 : 30108) ㅇ 전화 : 044-200-4611 (FAX : 044-200-4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