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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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7-10-17 ~ 2017-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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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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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 - 112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인용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심사지침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건처리 실무와 차이가 있는 심사지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행위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이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원행위 용어정의 중 ‘현저한 규모’를 ‘상당한 규모’로 변경함 나. 지원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 지원금액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국가에 납부되어 지원객체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부가가치세가 지원객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에 포함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함 다. 인용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정기예금이자율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현행 심사지침의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함 라. 재검토기한 변경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내용’에 의한 표준문안을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주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888, 팩스: (044)868-2694 이메일 : lws082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