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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 등록 : 2019-11-12 최종 수정일 : 2019-11-21 조회수 : 1239
기간 2019-11-13 ~ 2019-11-27
공고문
공고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적용 요건을 구체화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제공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을 구체화
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tk1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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