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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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04-29 ~ 2020-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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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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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블로그 등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SNS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 신설(안 Ⅴ.5.나. 개정)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①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②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③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④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함. 나.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 신설(안 Ⅴ.5.다. 신설) 1)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인 경우,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도록 함. 2) 사진 형태의 추천·보증인 경우, 표시문구는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동영상 형태의 추천·보증인 경우,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의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4)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인 경우 동영상의 방식과 같으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gj0413@korea.kr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