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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부당지원감시과 등록 : 2020-07-13 최종 수정일 : 2020-07-13 조회수 : 1541
기간 2020-07-13 ~ 2020-08-03
공고문
공고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법원 판결·공정위 심의결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및 사례를 추가하고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용어정의 변경(안 Ⅱ. 용어의 정의 개정)
1) 정상가격의 정의를 ‘거래가격 등’으로 변경함
2) 지원성 거래규모의 정의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로 변경함

나.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및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신설(안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개정)
1) 자금 지원행위에서 개별정상금리의 산출방법을 변경하고,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조건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서 적용된 금리를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2)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에서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는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4)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를 명시함

다.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안 Ⅳ.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1)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함
2)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부당지원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16호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ㅇ 전자우편 : parkjiah@korea.kr
ㅇ 팩스 : 044-868-2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전화 044-200-4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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