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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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2-06-13 ~ 2022-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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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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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79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의 신속화 및 절차의 명확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인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서에 체크리스트 및 작성 예시 제공 나.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 안건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 다.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근거 마련 라.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보아 경고하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crystal_ryu@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