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기간 | 2022-10-17 ~ 2022-11-07 | ||
---|---|---|---|
공고문 | |||
공고안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파일 |
|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5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안전지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금 지원행위 적용제외 기준을 ‘거래총액’으로 변경(안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개정) 1) 자금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을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 2)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함 나.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 신설(안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개정) 1)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은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거래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함 2) 상품·용역 지원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은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함 3) 상품·용역 지원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은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로 함 다. 부당성의 안전지대 삭제(안 Ⅳ.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1) 지원행위 안전지대와 중복되고 활용도가 낮은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부당지원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전화 044-200-4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