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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내부거래감시과 등록 : 2023-03-29 조회수 : 799
기간 2023-03-30 ~ 2023-04-20
공고문
공고안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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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48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상 문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 제시
나. ‘물량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령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심사지침 문구 개정
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
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내부거래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ㅇ 전자우편 : min0405@korea.kr
    ㅇ 팩스 : 044-868-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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