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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 : 2025-02-10 최종 수정일 : 2025-02-17 조회수 :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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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하여 20252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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