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조선일보 (5.6.수)일자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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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EU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조사사실과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면서, “EU 집행위는 공정위가 찾지 못했다는 구글의 영업방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