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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 등록 : 2024-09-26 조회수 :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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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뮤직 결합상품(14,900,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예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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