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시송달(변경등록 불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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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4-6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39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9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39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39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통지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