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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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관련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6. 3. 18. ~ 2016. 4. 26. - 제출방식 : 서면 또는 전자우편(chi0222@korea.kr) - 서면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담당자(우편번호 30108) 붙임 : 1. 공고문(SKT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1부. 2. 공고문(KT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1부. 3. 공고문(LG U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