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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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확인요령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813 공문 제목(수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현황 확인 요청   □ 위 공문을 수령한 국내 금융회사는 붙임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현황에 기재된 회사가 귀 금융회사로부터 여신을 받은 경우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귀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현황을 붙임3. 채무보증 확인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어 인감날인 후 회신).   위 공문을 수령한 금융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지 여부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1. 채무보증확인현황 확인요령 붙임2.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현황 붙임3. 채무보증현황 확인결과 통지서(작성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