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시스템 최신성 유지』위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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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3 - 9호 입 찰 공 고 우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해외경쟁시스템 최신성 유지』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http://www.ftc.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해외경쟁시스템 최신성 유지』사업 ㅇ 예산규모 : 54,000천원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ㅇ 사업 시행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정보관리) ㅇ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43조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계약종류 : 단가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2.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용역사업수행 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제안서 작성요령 교부 ㅇ 공고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공지사항)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정보관리실에서 교부 가능 다. 입찰일정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3. 9. 1(월) 18:00, 공정거래위원회 총무과(용도계) 정부과천청사 5동 309호(02-504-4142) 라. 입찰등록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사용인감,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ㅇ 가격제안서 1부 (밀봉) ㅇ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 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 을 지참하고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4.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5.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분리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인감을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입찰은 우편입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