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불공정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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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알려드립니다.</B>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이 2006.3.7부 터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체결한 약관중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에서 상담 및 심사청구 안내(전화 : 503-2387)를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불공정약관 주요 유형 ㅇ 일방적인 계약해지조항, 이의제기 및 추가보수 청구금지 조항, 과도한 손해배 상예정액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면책약관조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