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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New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 : 2025-03-10 조회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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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카카오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3. 11. ~ 2025. 4. 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01@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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