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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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주)현성오토텍에게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3. 20.(목)~2025. 4. 3.(목)(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