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거부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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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사유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4. 3.(목) ~ 2025. 4. 18.(금)(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