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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 등록 : 2025-04-07 최종 수정일 : 2025-04-07 조회수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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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7. ~ 2025. 5. 7.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j0413@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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