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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25-04-09 조회수 : 137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 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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