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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 등록 : 2009-11-09 최종 수정일 : 2009-11-09 조회수 :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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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고려대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ㅇ 신청대상행위: 2005.1~2008.6 사이에 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받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 ②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로부터 선택진료를 받은 소비자 ㅇ 신청기간: 2009.10.5.~11.30.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02-3460-34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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