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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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문(팩스 송부)을 받은 금융기관은 (1) 팩스로 수신한 &39채무보증현황확인공문&39, (2) 붙임의 &39채무보증현황 확인 요령&39, (3) 붙임의 &392011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39을 참고하시어, 확인결과 통지서를 공정위 기업집단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2-2023-4276, 임대종 조사관 팩스 : 02-2023-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