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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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개정 이유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