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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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고시 제2019-11호)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축적되었으나, 고시는 동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이에 법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