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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19-12-12 조회수 : 935
첨부파일

행정규칙명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고시 제2019-11호)

?개정 이유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축적되었으나, 고시는 동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이에 법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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