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뉴스

전체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19-12-24 조회수 : 655
첨부파일

?

행정규칙명 :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 신규지정, 해지, 명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변경내역을 고시에 반영

    신규 지정 병원 3, 해지 병원 2, 사업자 명칭변경 4개 병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