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뉴스

전체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개정 안내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20-06-17 조회수 : 2524
첨부파일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는 2005년에 제정한 이래 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6.6.30. 5차 개정이후 제개정된 개별법령상의 표시광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에 6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통합공고 전문과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개정부터는 열린소비자 포털 행복드림(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pnotic/905/cpnoticlist.do)을 통해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