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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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2021.6.1.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내용 : 2개 기관(세종충남대학교병원, 베스티안 재단)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 지정기관 중 7개 병원을 지정해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