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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21-06-01 조회수 : 1526
첨부파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2021.6.1.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내용 : 2개 기관(세종충남대학교병원, 베스티안 재단)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 지정기관 중 7개 병원을 지정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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