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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22-10-20 최종 수정일 : 2022-10-20 조회수 : 1366
첨부파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2022.10.20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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