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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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2022.10.20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