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개정 안내
|
|||
첨부파일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