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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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 (   (이하 통합공고)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는 2005년에 제정한 이래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2.11.30. 7차 개정이후 제개정된 개별법령상의 표시광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에 8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통합공고 전문과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열린소비자 포털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를 통해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