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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의안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제2회 소회의전체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5)
심의일 2025-02-14
첨부파일
제2회 제1소회의 및 제4회 제2소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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