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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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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원회의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31)
심의일 2025-02-26
첨부파일
제5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아래 내용 필독하신 후 참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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