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회 소회의전체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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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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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 | 2025-03-26 |
첨부파일 | |
제5회 제1소회의 ·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6.(수)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419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5회 제1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집단2238,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담당부서: 기업집단관리과, 10:00 ㅇ 제8회 제2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서제0805, (주)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제조하도급과, 11:00 2. 사건번호: 2022건하1975, (주)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신산업하도급조사팀, 14:0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