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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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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소회의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심의일 2025-03-28
첨부파일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8.(금)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414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6회 제1소회의

- 1. 사건번호: 2023서경0410,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경쟁과, 10:00

- 2~3. 사건번호[병합심리]
사건번호: 2023구사1507, 바이크뱅크(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구사0063, (주)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대구 경쟁과, 13:3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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