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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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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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 | 2025-04-10 |
첨부파일 | |
제10회 제2소회의, 제8회 제1소회의,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0.(목)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