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해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과 같이 기존의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는 스팸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 하단에 공개되어 있으니 해당 사이버몰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새올 시스템과 공정위 시스템의 연계 오류일 수 있어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없는 항목
(ex.상호/대표자명) 한글자 지우고 저장 후 다시 원래대로 하여 저장 요청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 자료 다운로드 → 관할 지자체 선택 후 자료 다운로드 하여 신고기관 번호 확인
다단계/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거래/통신판매사업자 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변경·등록하면,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1~2일 후 반영됩니다. 즉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