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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신고방법안내(전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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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안내(전체 영상)

[자막] #공정거래위원회 바로알기!
경제 활동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기관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권리 + 기업성장)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지금부터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와 자세한 신고 방법까지, 공정위 활용법을 알려드겠습니다.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 특별한 거래관계 규율과 관련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부당한 공동행위, 2.사업자단체금지행위, 3.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4.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분쟁조정, 6.재신고) (소비자 보호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특별한 거래관계 규율 불공정 행위 예시 -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불공정거래 편
주요 부품제조와 유통을 하는 A,B,C,D 4개의 업체의 팀장, 부장 등은 매월 첫주에 만나 판매가격, 판매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모임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변동 사항 등을 공유하여 매년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문득, A업체의 팀장은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 분할이나 출고 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상 '카르텔', '담합', '짬짜미' 등으로 불립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공정위 누리집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부당한 공동행위, 2.사업자단체금지행위, 3.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4.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분쟁조정, 6.재신고)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2.위반행위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반행위 사실과 해당 여부 확인, 3.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첨부가능), 4.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 재신고 서식을 통해 재신고 가능)

#소비자 보호 편
일상 생활 속 발생한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김주택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A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니, 중앙에 수반 및 안개 분수 등이 있고 입주민 공동 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든 김주택씨는 분양 후 확인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탈로그에 명시된 시설들은 A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며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A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2.위반행위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반행위 사실과 해당 여부 확인, 3.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첨부가능))

#특별한 거래관계 편
특별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건설자재 제작을 하는 A업체는 대기업에 알루미늄 거푸집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A업체의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나 하도급 단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한 대기업! 게다가 거푸집 납품까지 마쳤지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특별한 거래관계 불공정 행위 예시 -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2.위반행위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반행위 사실과 해당 여부 확인, 3.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신고내용 작성(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 증거자료 첨부가능))

#타기관 상담 편
예상치 못한 불공정사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될까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김건강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석 달 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 후 김건강씨의 사정으로 나머지 두 달 치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헬스장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24 열린 소비자 포털'에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돼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겨알서에 신고하시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FAIR)을 통하시면 보다 빠른 문제 해결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겪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편
불공정거래행위(담합,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를 겪고 계세요? 걱정하지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을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불공정거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동의란을 체크하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세요. 그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정보(신청인구분, 연락처, 주소)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유형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 다음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끝!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가요?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사무소(서울사무소, 대전사무소,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걱정없는 당신의 내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상담전화 1670-0007로 전화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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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상영시간 : 10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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