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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불공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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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
담당자 *
담당부서

불공정거래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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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행위 날짜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불공정행위 내용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요청할 내용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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