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