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➀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변동, ➁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 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