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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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4-16 위원회 소식 . 2025-04-15
- 위원회소식 2025-04-15 위원회 소식 . 2025-04-14
-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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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❶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❷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04-14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이하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더 상위의 모험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코그는 2022. 8. 3.부터 2023. 2. 27.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되었다. 게임 이용자(이하 ‘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①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②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나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되는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이다. 따라서,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유저에게는 구슬봉인코디가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 2025-04-14 소비자과
- 보도자료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하여 직전(이전)광고와 판매기간을 구분한 광고 ** ㈜에듀윌: 154백만 원, ㈜에스티유니타스: 156백만 원 ① ㈜에듀윌은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하였다. ②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 1.부터 2021. 1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25-04-10 전자거래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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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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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4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1소회의, 제11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1.(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2소회의, 제8회 제1소회의,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0.(목)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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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62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1
-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 공지·공고 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7. ~ 2025. 5. 7.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j0413@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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