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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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4-01 위원회 소식 . 2025-03-31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3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31
- 보도자료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일진전기㈜(이하 ‘일진전기’), 서일전선㈜(이하 ‘서일전선’), 대명전선㈜(이하 ‘대명전선’)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03-31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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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일진전기㈜(이하 ‘일진전기’), 서일전선㈜(이하 ‘서일전선’), 대명전선㈜(이하 ‘대명전선’)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03-31 제조카르텔조사과
- 보도자료 (주)한헬스케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이하,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 2025-03-28 소비자과
- 보도자료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하였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하였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사지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비도 이루어졌다.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일부 용어의 한자를 병기하였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하였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둘째,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①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7 기업집단결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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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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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2소회의, 제12회 제3소회의, 제7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8.(금)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414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6회 제1소회의 - 1. 사건번호: 2023서경0410,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경쟁과, 10:00 - 2~3. 사건번호[병합심리] 사건번호: 2023구사1507, 바이크뱅크(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구사0063, (주)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대구 경쟁과, 13:3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5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5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5회 제1소회의 ·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6.(수)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419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5회 제1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집단2238,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담당부서: 기업집단관리과, 10:00 ㅇ 제8회 제2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서제0805, (주)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제조하도급과, 11:00 2. 사건번호: 2022건하1975, (주)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신산업하도급조사팀, 14:0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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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3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31
- 공지·공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 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핏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공시송달 기간: 2025. 3. 25.(화) 2025. 4. 9.(수) (15일간) ㅇ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3-25
- 공지·공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50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주)현성오토텍에게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3. 20.(목)~2025. 4. 3.(목)(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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